경기도 연정 관련 조례 재의 요구는 부당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준)는 제315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일부터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및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민원 관리 능력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조했고, 향후 도시개발사업 노하우가 해외에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 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연구원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무여건 및 임금 등 차별적 요소가 많은 부분을 질타했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문제가 심각하기에 교통 인프라에 대한 연구가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감사관실은 공직사회 음주운전이 심각한 문제인데 유형별로 파악해 확실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비영리 시설에 대한 감사에 앞서 명확한 매뉴얼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은 구성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성과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양적으로 팽창하는 만큼 그에 걸맞게 질도 향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는 연정 관련 조례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또한 행정기구나 직제에 없는 경기도의 정무실과 정책실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아울러 CCTV 수요 증대만큼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