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경기도의회는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제 311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및 결산안 등 안건을 처리했고,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이 이어졌다.
6월 2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86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결산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예상한 보수적 재정운영 결과 초과 세입이 과다발생했으며 세출결산에서는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가 일반회계의 경우 7,79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 4,547억 원 증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201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비 잔액 과다발생, 이월사업 증가, 지방교육채증가에 따른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요구했다.
조례안 심의 결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2곳으로 되어 있던 경기도시공사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현 15명에서 12명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도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제재토록 한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 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등 29개의 조례안이 새로 제정됐다.
이밖에도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제312회 임시회는 7월 7일 개회한다. 7월 19일까지 열릴 제312회 임시회에서는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 등 후반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