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소관 상임위 ‘기획재정위’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완석)는 제311회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2015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제31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등 20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은 후원회 제도를 지방의원에게도 예외 없이 도입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 가결했고 의회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도민에게 개방하는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은 원안가결했다.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은 학생들이 미래세대의 자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입법 및 예결산 자료수집, 분석 등 자료요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도 수정 가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건이 상정됐다. 김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섭단체 구성요건 변경은 12명 이상으로 수정하여 가결했고, 경기도시공사의 소관 상임위는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획재정위원회로 결정했다.
이밖에 특별위원회과 관련 ‘경기도의회 어린이집·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이민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가결되어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