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무형문화재 보전·진흥 늦출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필구)는 제311회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경기도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은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향교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명 등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
또, 문화재보호법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으로 분리 제ㆍ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재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덕 의원 대표발의)은 원안 가결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등 5개 기관 662억 7,300만 원을 대상으로 상정됐다. 위원들은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문화체육관광국 산하단체의 사업비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을 지적하며 사업예산 증액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서는 사격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손실과 화재보험이 없는 것을 질타하며 공유재산 관리시 보증금 제도 도입과 화재보험 가입을 주문했다.
또한 남한산성 관리의 일원화, 노점상 관리 등 그동안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개선이 미흡한 점을 질타하며 남한산성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하고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