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주거안정·주거수준 향상시키려면…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오세영)는 제311회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12개 안건을 심사했다. 오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법이 주거기본법 등으로 분법되어 주택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
현 의원 대표발의)도 원안 가결했다.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은 도지사가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도록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를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경기도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 협의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은 경기도 내 조성 중인 택지·공공주택지구의 입주 초기의 불편항항을 해소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또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해 석면의 위해성으로부터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경기도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과 ‘경기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은 주요내용이 유사해 ‘경기도 하천ㆍ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통합해 위
원회안으로 채택했다.
한편 위원회는 5월 30일 상반기 연찬회를 실시하여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6월 17일에는 ‘경기도 비점오염관리지역우선순위 선정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경기도 시·군 비점오염원의최적관리전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