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확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은 제311회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8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영어마을을 대상으로 한 ‘2017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는 G-MOOC 사업의 과도한 용역·위탁 지양을 당부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했다.
교육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201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서는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순회 직무교육이낮시간대로 한정되어 여성에 비해 남성의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프로그램 시간대를 조정해 남성 참여율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은 청소년 수련기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고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은 도서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업무조정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역시 원안 가결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은 조례의 지원대상 범위를 조손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고 청소년상담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은 수정 가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6월 16일 경기도여성의전당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현황을 청취하고 건설현장을 확인했다. 이어서 용인 예현 평생학습마을을 현장방문해 학습마을 프로그램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