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공공임대상가 조례…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조례 의결
경기도의회는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 제327회 임시회를 열어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 활동,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4조 5,485억 원 대비 6,850억 원 증액된 15조 2,335억 원이었으나 5,268억원이 더 증액 편성된 15조 7,603억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됐다. 추경안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 200억 원이 감액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100억 원, 대응지원사업 49억 원,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비 51억 원이 증액돼 수정·가결됐다. 아울러 도와 경기도시공사 등 출자·출연기관이 공적 재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도록 한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등이 통과됐다.
이 밖에도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정책과 현안사항들에 대해 짚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처리와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