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도시화 및 산업화로 대형 마트와 프랜차이즈 상점이 골목상권에 침투하며 과거 전통적인 모습과 골목의 공동체 기능은 점차 상실되고 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득 및 일자리 마련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할 수는 없을까. 경기도의 골목자원 발굴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봤다.
글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현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만들어진 대통령직속위원회가 바로 일자리위원회다. 그만큼 일자리를 강조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일자리를 우선순위로 내세운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자영업자 수는 568만 명이며 이는 전체 취업자 수 중 21.3%를 차지한다. 10년 전인 2007년의 605만 명(25.7%)에 비하면 자영업자 수는 약 6.1% 감소한 수치지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자영업자 568만 명에 100만 명이 넘는 무급가족종사를 합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7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취업자 비중에서 25% 수준이다. 이들 자영업자는 일부 전문 직종을 제외하면 대체로 영세하고 주로 골목상권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자영업은 여전히 우리나라 일자리에서 1/4을 차지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다. 자영업 비중이 OECD 국가 중 높다고 해서 자영업을 구조조정을 한다면 ‘줄어든자영업자 수에 따른 공백을 어디에서 메꿀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이 퇴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은, 조기 은퇴하는 근로임금 소득자들이 재취업을 못하고 자영업 시장으로 계속 진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로임금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자영업자 수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이 보다 활성화되고 대기업들부터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을 골목상권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그동안 계속돼 왔지만 여전히 대기업이 그 사업영역을 골목상권으로 확대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해 민간자율합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주로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이 보다 활성화되고
대기업들부터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앙정부와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는 어렵다. 보호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면서 소비자의 변화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는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것을 원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 소비와 시장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부가 보호하고 지원하더라도 그 효과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시장변화에 적응하고 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한 자영업 일자리는 고용효과 및 건강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구축을 포한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자영업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보다 지역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지방정부의 노력이 더욱 증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