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애노인정책의 경우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지원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고, 청년정책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취약하지만 최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적인 정책 수용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논리 개발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겸 경기도행정1부지사
A.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65세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양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차원의 특별한 대책은 사실 지금까지 없습니다. 앞으로좀 더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