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기업과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장애인 고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인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겸 경기도행정1부지사
A.사실 지난해보다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 적합직무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