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공무국외출장으로 국민들의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공무국외활동 규정 강화에 나섰다. 위원회는 4월 3일 상정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모두 반영했으며, 또 경기도의회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전 심사와 사후 보고가 엄격히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통과됐다.
4월 3일 1차 회의에서 ‘제33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한 데 이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안을 가결하고, 도지사 제출의 「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안」은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