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른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3월 29일과 4월 1일 이틀에 걸쳐 2차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군포 송정과 시흥 목감의 119안전센터 신축 현장과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부지를 찾은 위원들은 현장을 둘러본 후 최근 군포 송정지구의 유동인구 증가와 시흥시 목감동 인근 지역의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 119안전센터 신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조성에 대해서도 전국에 15곳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평택에 1곳뿐이라는 점과 북부지역 동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
4월 2일 1차 회의에서 6개 119안전센터 건립과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연천군) 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