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들의 전문성 제고와 연구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인 5월 21일 1차 회의를 갖고, 그간 10명 이상의 도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던 의원연구단체를 민간전문가 3명 이하를 추가로 포함해 구성할 것과 연구단체 존속기한을 의원의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정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의회운영위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대표발의는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맡아 “앞으로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에 대한 토론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해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5월 28일 본회의 상정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
•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
•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