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의 출자 · 출연 및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투명한 회계 처리 시스템 마련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는 5월 17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e-뱅킹시스템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소속 직원 청렴 교육과 더불어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7명의 의원을 대표해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향후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의 횡령, 비리 예방 등 투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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