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의 인구 규모를 지닌 경기도가 도내에서 적극적인 임신·출산을 유도하고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에 앞장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17일 1차 회의에서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대상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등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에 대한 비용 지원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대표발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가 곧 현실화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향후 모자보건사업이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 경기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
•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외 5건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