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통과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경기도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35회 임시회 기간(2019년 5월 14~28일)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동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위한 환경 조성 다짐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어린이의 놀 권리’를 증진해야 함을 꾸준히 권고해 온 가운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5월 17일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구체적 지원계획 등을 담고 있다.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대표발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와 건전한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앞으로도 아동이 놀이 본연의 재미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주요 처리 안건
•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