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①행정조사의 발의(동법 제41조) ②임시회의 소집요구(동법 제45조) ③의장단의 불신임 발의(동법 제55조) ④위원회의 개회 요구(동법 제61조) ⑤의안의 발의 ⑥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에의 부의 요구(동법 제69조) ⑦출석권·발언권·표결권 ⑧청원의 소개(동법 제73조) ⑨의원의 자격심사청구(동법 제79조) ⑩모욕한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동법 제83조) 등을 행사한다.
2. 의무
의원은 ①회의 출석 ②회의장에서의 질서 유지(동법 제74조) ·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 금지(동법 제75조) · 발언방해 금지(동법 제76조) 등 회의 규율 준수 ③겸직 및 영리목적 거래행위 금지(동법 제35조) ④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청렴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동법 제36조).
1. 신분 취득
의원은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임기의 개시로 신분을 취득한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 날로부터 개시된다. 다만 보궐선거 및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된다.
2. 신분 상실
의회는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은 ①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②피선거권을 상실(해당 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 ③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퇴직한다.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1/4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격심사 의결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피심의원은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