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대다수가 소득 격차와 지역 불균형 발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줄여 가는 것이 경기도의회가 지향해야 할 의정 방향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 대표발의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혜원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각 조례는 자연보전권역 지역 시·군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고,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 연봉의 7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일명 ‘살찐 고양이 법’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실제로 조례안이 지켜질 수 있는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남북평화협력시대 준비를 위해 김포 평화생태공원 건립 현장, 연천군보건의료원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현안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 2019년도 제2·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외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