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원회] 일본 경제규제 대응 결의안 가결 및 근로기본 조례 일부 개정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경기도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37회 임시회가 시작된 7월 9일부터 제338회 임시회가 종료된 9월 10일까지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대내외적 경제 위축 상황 탈피를 위한 제언과 노동자 권리 확보를 위한 조례 마련

일본의 경제 제재에 따른 한·일 관계 경색과 대외경제 위축 상황에서 경제노동위원회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경제노동위는 7월 10일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세계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경제노동위는 7월 26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8월 30일 기업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화성시에 위치한 ㈜FST 등 4개 기업과 한국나노기술원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위원회는 제337회 임시회 기간에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노동’과 ‘노동자’의 정의를 새로이 명시했다

또한 제338회 임시회를 통해서는 경기도의 모든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퇴출하고 ‘노동’으로 바꾸는 「경기도 근로용어 일괄정비조례」를 통과시켰다.

|주요 처리 안건

•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 촉구 결의안 외 2건
•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외 6건
• 2019년도 제2·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