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가 ‘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불공정 거래 업체) 근절’에 나섰다.
제338회 임시회 기간 건설교통위는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의 내용이 담긴 7개 계류 안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형열(구리1) 박세원(화성4) 위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 상정을 통해 최종 통과시켰다. 조례는 각각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록기준 미달’ 등 단속사항을 규정해 계약절차상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도의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철도 운영을 도에서 맡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관련 제도 미정비와 집행부 반대 등으로 「경기도 건설기능 훈련·취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건설 현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가 8월 1일 도입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제도 정착에 힘을 보태기 위해 조례 등 입법 지원을 하기로 했다.
•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