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경기도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37회 임시회가 시작된 7월 9일부터 제338회 임시회가 종료된 9월 10일까지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日 전범기업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 문화조성에 앞장

지난 3월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최종 유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잠정 계류 중이던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제338회 임시회 기간에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으로 다시 추진됐다.

수정된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직원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경각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 적용을 받는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가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20만 원 이상의 전범기업 생산 제품이다. 지금까지 전범기업은 284개로 파악된 상황이다.

본회의 통과를 통해 앞으로 이들 기관은 충분한 내부적 논의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전범기업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처리 안건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외 3건
•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