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본 조례는 대표발의한 정윤경 위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을 포함해 모두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추진 기반 구축을 통해 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로 ▲시책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체육시설 소유자 등에게 안전점검 실시 결과 통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기관·단체 지원 및 육성 등을 담았다.
정 위원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은 공공 부문에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로 경기도민이 좀 더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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