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제338회 임시회를 통해 입법화되면서 오는 12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공식 출범한다.
‘사회서비스원’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를 포함한 4개 광역 시·도가 출연기관(재단법인)을 설립해 시범사업을 벌이는 기관이다. 그동안 민간에 맡겨 왔으나 조례 제정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게 됐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0월 22일 김종구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점 논의된 사항은 종사자 대상 생활임금 적용문제,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 정립 등이다.
한편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0월 11일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역량 강화 사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인권침해 예방 교육이 차질없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회에서도 관련 사업 개발과 예산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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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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