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는 최근 다원화된 사회에서 조손 가족이 성인자녀의 이혼으로 양육을 떠안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 22일 ‘경기도 조손 가족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진은 지난 5월 착수보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연구에 반영한 결과를 보고하고,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한 조손 가족 대상 지원사업을 정책적 접근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전승희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조손 가족 발생 유형별로 접근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박옥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경기도의 조손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실태와 특성 분석을 통한 관련 지원책 마련으로 조부모와 손자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김원기 위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방지 조례안」을 본회의 상정을 통해 최종 통과시켰다.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변경의 건
• 2020년도 출자·출연계획 동의안(평생교육 분야, 여성가족 분야)
•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