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확산 방지 위한 멧돼지 포획예산 편성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도시환경위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8천23억 원으로 당초 2020년도 예산액인 1조 8천8억 원에서 15억 원(0.1%)이 증가했다. 이번 도시환경위의 예산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안 28조 2천300억 원의 6.4%를 차지한다.
추경예산은 전액 환경정책과에 배정됐으며 야생 멧돼지 포획 및 관리지원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야생 멧돼지 포획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조기에 방지함으로써 돼지사육 농가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에서는 야생 멧돼지 포획에 6억 원의 포상금을 책정했고,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3억 2천400만 원과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용 5억 7천19만 원 등으로 추경안을 제출했다.
한편 배수문 위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3월 17일 도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보다 상세히 파악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미세먼지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도출된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잘 반영해 도민을 미세먼지로부터 지켜낼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처리 안건
•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환경국
• 「맑은 숨터」 조성 업무협약체결 보고
• 3기 신도시(하남 교산) 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
•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식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