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사무처 교육행정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이성조)이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2019년도 의원 입법활동 지원 평가에서 최우수 부서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등 입법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양적 평가와 함께 전국 최초 조례 제정, 파급효과 등 질적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 12개 전문위원실 중 교육행정전문위원실이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교육행정전문위원실은 지난 1년간 소속 의원 발의 조례 45건의 제·개정을 지원했으며, 타 상임위 의원 발의 10건과 교육감 발의 안건 9건 등 연간 50여 건의 안건을 위원회에서 처리해 매끄러운 의사진행과 탁월한 입법 지
원을 선보였다. 특히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등 전국 최초의 조례를 잇따라 제정·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성조 수석전문위원은 수상 소감으로 “앞으로도 지방분권의 시대정신에 맞게 도민의 부름에 부응할 수 있는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