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3월 9일 위원회 간담회실에서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과 학생건강과·학교안전기획과 등 3개 부서와의 간담회를 갖고, 학교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 현황과 학교에서의 안전관리자 지정·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현안 업무 종사자가 법 적용 대상에 새롭게 추가돼 현재의 학교 안전관리 업무 전반의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학생건강과에서 학교 안전 전반을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학교 단위에서 포괄적으로 학교 안전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을 종합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부서에서 업무를 맡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를 요청했다.
또 김 의원은 “법 시행령 개정 취지가 ‘현안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에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에 교감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