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석탄발전소진상조사 특위, 인허가 과정 문제점 추가 발표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웅)가 지난 2월 11일 특위 마지막 회의를 열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한 가운데 그동안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2)이 지난 3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천 석탄발전소의 문제점을 개인 의견으로 추가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 전문 일부다.
첫째,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고효율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해 지구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오염물질의 배출 및 영향이 최소화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둘째, 감사원의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포천시와의 협의 등 구체적인 대기 배출 시설 폐쇄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
셋째,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려면 협의 내용이 반영됐는지를 확인’ 후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반영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을 볼 때 매우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