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는 근대적 통일국가를 건설한 유럽에서 성립된 것으로서 이는 크게 두 가지 대립적인 계보로 발전했다. 하나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영·미형 지방자치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형 지방자치다. 오늘날 여러 나라의 지방자치는 이러한 두 계보의 자치 요소가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결합·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근대적 의미의 자치로서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불과 수백 년 전의 일이지만 주민이 지방의 행정에 참여한다는 의미의 자치는 통일국가 성립 이전인 9세기 앵글로 색슨 시대로 볼 수 있다. 즉 ‘지방자치의 고전국’이라 불리는 영국에서는 근대적 통일국가 성립 이전부터 주민총회가 널리 시행돼 왔으며, 이러한 전통적 주민자치가 점차 법제적 형태를 갖추면서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도로 정비됐다.
미국에서의 지방자치 역사는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으며, 17~18세기경 영국의 지방제도가 기초가 됐다. 따라서 미국의 지방제도는 영국과 유사한 것이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독자적으로 수정·발전됐다.
영·미형 지방자치의 특징은 자치권이 주민 고유의 당연한 권리라는 사상적 기반 아래 주민의 정치참여에 중점을 둔다
프랑스는 1800년 나폴레옹에 의해 국토를 유린당하면서 중앙집권적 색채가 강한 지방제도로 재편됐다가 나폴레옹 시대의 몰락과 함께 부분적 자치권 회복을 앞세워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제정됐다.
오늘날 지방자치 강국으로 소개되는 독일 또한 절대주의 국가에서 19세기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국정 개혁에 착수, 1808년 도시령에 의해 지방자치의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하지만 당시의 자치는 제한적이었으며, 현대의 지방분권은 1990년대 들어 자치단체의 주민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거친 데 따른 것이다.
이렇듯 프랑스·독일에서는 절대군주 체제에서 정치적 개혁을 거쳐 점차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됐다. 지방자치란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행정이라고 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지방분권화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오랜 중앙집권의 영향으로 자치권은 제한되고 있으며, 지방의 권한과 재원은 아직도 미약한 편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대체로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으며, 자치권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지방자치는 정치적으로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특히 민주주의의 교육장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을 위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할 수 있다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