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는 4월 22일 1차 회의에서 총 18개 안건을 심의해 그중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경기도형 사회주택’ 도입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박재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주2)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담고 있다. 박 위원장은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과 사회통합 등 주거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주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에서는 환경국·경기도수자원본부·경기도시공사 등으로부터 각각 폐LED 조명 재활용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도랑 복원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편 위원회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