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발 빠른 행보로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제343회 임시회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탄력을 더할 조례안과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4월 22일 상임위 1차 회의에서 기획재정위는 남북관계와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경기도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승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4) 대표발의의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를 포함한 도내 31개 시·군과 거제시·울주군·당진시가 포함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지사 제출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