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 ‘국외 의정자료 번역 서비스’ 도입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국외 의정자료 번역 서비스’를 도입해 4월 20일부터 본격 실시 중이다.
이 서비스는 개별의원이나 상임위원회가 외국어로 작성된 정책 및 입법 자료를 전달하면 전문가가 한국어로 번역해 주는 서비스로, 의원의 정책 수행 및 의정활동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가능한 언어는 영어·중국어·일본어이며, 정치·경제·사회·교육·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및 입법 자료의 번역을 회당 10~30쪽 분량으로 도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번역 의뢰 및 회신 전반은 언론홍보담당관이 맡아 수행한다. 단 의정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나 특정 도서의 전체 또는 과다한 분량에 대해서는 번역을 신청할 수 없다.
언론홍보담당관 관계자는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번역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도입해 의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