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은행에 신고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방식에 따라 피해자는 소위 ‘전달책’이나 ‘수거책’이라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넬 수도 있고, 계좌 이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후자의 방법으로 계좌 이체를 한 경우 재빨리 본인 은행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면 상대 계좌가 사고등록계좌가 돼 지급정지가 되면서 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
아진다. 계좌 이체를 했다면 경찰보다 먼저 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피해금액이 빠져나가지 않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만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을 때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기본적으로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형사재판 절차에서 간단하게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소 제기와 같은 효과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경찰이나 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고 법원이 이들을 재판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 돼도 재판받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신청이나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검거돼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할 때 피해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피해자 및 가해자 입장의 사
정을 따져 본인이 수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중점에 두고 판단하면 된다. 먼저 피해자가 불편한 요소들은 ①전액 피해 변제가 되는 경우가 드물다. ②다음으로 합의서를 써 주면 큰 폭으로 감형돼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닌지 마음이 심란하다. ③또 합의를 하면 보통 민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더 이상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 가해자의 사정이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보통 검거가 되는 것은 사장이 아니라 말단 직원들인데, 이들이 얻는 월 수익은 100만 원 내지 300만 원 수준이어서 전액 합의를 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②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 사기범죄와는 달리 합의를 한다고 해서 큰 폭으로 감형하지는 않는다.
③합의는 피고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받지 못한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은 다른 공범들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들에 대해 살펴봤다. 요즘 누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냐고 안일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피싱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늘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또 법률 전문가를 통해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수단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