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정례회 제1차 회의(2020. 6. 9.)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처분을 이해하지 않고 감사를 거부하는 등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리 사립유치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적극 행정으로 나서 주십시오.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