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2)을 포함해 총 11명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아동·여성·청년의 현안 점검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특히 가장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제·개정하는 등 도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또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노력도 이어 왔다.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 등의 제정이 그 결과로,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애썼다.
이와 함께 「경기도 보육 조례」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등을 제·개정해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차별 없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끝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지난 2년간 소속 동료 의원님과 함께한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의회가 시작한 2018년 7월부터 전반기를 보내는 2020년 6월 현재까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조례안 57건(제정 19, 개정38), 동의안 4건, 건의안 3건 등 6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안건을 심사·의결함에 있어 여성의 권익신장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기준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왔습니다.
지난 2년간 보육과 평생교육에 있어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현장방문(13회)을 벌여 왔으며, 토론회(10회)·연찬회(5회)·정담회(7회)·포럼(1회) 등을 수시로 여는 등 전문가및 도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교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내 기지촌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실현가능한 여러 정책을 생산해 냈습니다.
정책 중심의 상임위로 거듭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여성과 보육환경 및 평생교육 분야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