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가결
공정임금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에 필요한 토대 구축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 더불어민주당·안양4)는 9월 2일 상임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국제사회의 기준과 지향에 맞춰 기본정신과 목표에 국제개발 협력사업 대상자 확대 및 국제사회의 합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의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관련 규정을 신설해 사업의 점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조례안과 함께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어서 9월 3일 진행된 상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의결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도 출자·출연 기관 등 도내 공공기관의 임금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정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또한 위원회는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