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의결
전국 최초, 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추진 움직임 본격화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8일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각종 제안들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외부 민간 전문가 등 23명 이내의 위원이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정승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민간 전문가와 도의원이 협력해 지방자치분권이 제대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와 성공적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회운영위는 김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의원 직업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진입 제한 완화를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를 통과시켰다. 김 부위원장은 “의원이 자기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때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다”며 “전문성 발휘, 영리추구 금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제34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소관기관의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