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앙집권이란 지방분권 체제에 중앙집권의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중앙집권 체제다. 전통적으로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통치체제가 발달한 영국에서 유럽대륙의 단체자치적 요소를 받아들여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통제를 강화하며 등장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호 협력적인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은 중앙정부에 위임해 민주성과 능률성을 조화시켜 기능적으로 협력하고 조화를 모색하는 형태다.
신중앙집권 체제에서는 기존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던 기능과 사무가 중앙정부로 이관돼 지방에서 처리가 필요한 행정사무를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재정적 지원, 기준설정, 승인 등 비권력적·협력적 통제 형태로 중앙정부의 행정적 관여가 강화된다
신지방분권이란 중앙집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의 지방분권 체제다. 1970년대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영향 아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대륙에 분권과 자율화의 사조가 확산되면서 중앙집권의 능률성과 지방분권의 민주성이라는 장점을 동시에 취하기 위해 등장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협력·공존하는 관계로 놓고 국민 최저 수준과 지역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신 또는 저항을 타파하고, 국가발전과 국민복지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태도를 추구한다.
신지방분권 체제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고, 지방정부에 대한 권력적 통제와 사전승인제를 폐지하는 등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지방자치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가 모두 포함된 사업은 중앙에서 기본적인 방향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정부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하고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