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위원회가 지난 9월 2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가 9월 18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조례에 따라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최만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엘리트 체육의 한계인 강압적인 훈련문화 등 인권침해에서 운동선수·체육인을 보호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신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2)은 10월 8일 ‘경기도 유아교육기관의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유아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전문지도자 양성 및 파견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채 부위원장은 “아이들의 연령별 신체발달을 고려한 교육을 위해서는 유아체육 전문 지도자의 양성이 시급하다”며 “아이들의 신체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마련에 필요한 각 관계자들의 협조 또한 절실하다”고 전했다.
한편 위원회는 10월 14일 상임위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