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제10대 후반기 의회를 맞아 입법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9월 18일 위원 위촉식 및 2020년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입법 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과 자치입법 및 지방의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3명으로 구성돼 도의회 자치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조언과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을 위원장으로, 문원식 성결대학교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권정선(더불어민주당, 부천5)·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의원도 위원으로 참석했다.
성 위원장은 “의회의 주요 기능인 자치입법 활동은 우리 1,37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자치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입법뿐만 아니라 도민의 권익보호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정책 방향 제시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정책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총 18회 위원회를 열어 167개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25건의 개선 사항을 심의하고 우수조례 28건을 선정하는 등 도의회의 입법역량 강화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