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2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진 경기도의회는 10월 1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지방의회 차원의 활동을 본격화할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위원장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7)과 총괄추진단장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을 주축으로 구성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 23명의 위원을 포함한 141명 도의원 전원은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직후 경기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 낭독 및 피켓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행사에 앞서 진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저조한 관심 탓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심의 종료됐다”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과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이 대표로 건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이 지방의원들의 염원이라고 밝히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국회에서 앞장서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의문에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자치분권에 필요한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 및 관련 법안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의원들은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장 의장은 “자치분권 실현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