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 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첫 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용인 간 개발이익금 갈등 해결방안 모색

도시환경위원회는 2월 16일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 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소위원회는 도내 2기 신도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원·용인시 간 개발이익금 배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다. 양철민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모두발언에서 “2기 신도시 경험을 바탕으로 3기에는 시작부터 문제를 최소화해 도민에게 개발이익이 더 돌아가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GH로부터 광교신도시 사업비 정산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개발이익 활용방안과 관련한 수원시와 용인시 등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질의 사항은 광교사업비 법인세 부담 관련 기관 간 이견 내용, 개발이익금의 명확한 개념 정의와 현재까지의 세부 집행내역, 입주민들을 위한 개발이익 활용방안 등이었다.
한편 고찬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2월 25일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본주택 임대형 방향과 모델’ 세션의 토론자로 나섰다. 고 부위원장은 “경기도 기본주택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은 물론 세금감면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앞서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GH 이사회의 형식적인 운영과 예산·업무협약 시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개정안에 비상임이사 공모 시 도의회에서 관계 전문가를 추천하되 법적 절차를 동일하게 이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