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2월 4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 온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으며 당초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바에 따라 매립지의 약 70%는 평택시로, 나머지 약 30%는 당진시로 귀속될 예정이다.
그간 의회 안팎에서 포승지구 매립지가 평택시의 땅이라는 당위성을 알리려 노력했던 서 의원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평택시민과 함께 얻은 귀중한 승리’인 만큼 앞으로 평택항 매립지가 국가경제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