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일상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고 온라인 송금이 보편화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착오송금’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착오송금을 비롯해 비대면 시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법적 분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법률적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누군가가 내 계좌에 실수로 1억 원의 돈을 보냈다면? 어렸을 때 한 번쯤 해 보았을 법한 상상이다. 이렇게 보낸 사람이 착오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착오송금’이라 한다. 이때 받은 사람은 ‘내 계좌에 입금된 돈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발칙한 기대를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착오송금된 돈을 마음대로 썼다가는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는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쓰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수취인은 실수로 보낸 송금인과 일면식도 없으므로, 수취인은 송금인의 ‘보관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돈을 받은 수취인과 보낸 송금인 사이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관 관계가 성립하므로, 수취인에게 ‘송금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한다.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아무런 금전거래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임의로 사용한 돈을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반대로 송금인 입장에서 뒤늦게 착오송금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법에서는 일단 돈이 송금된 이상 계좌 명의인인 수취인이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은행이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다만 착오송금으로 인한 분쟁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후에는 착오송금한 돈을 한결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의 장기화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로 물류 산업을 꼽을 수 있다. 외출이 제한되면서 직접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물품을 주문하여 수령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매우 보편화됐다. 업체에 따라 주문하면 다음 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되면서 집 대문 앞에 수북이 쌓여 있는 택배 박스는 흔한 풍경이 됐다. 그런데 만약 집 앞의 택배 상자가 분실됐다면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을까?
택배 분실이나 파손 사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있다. 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 ‘택배사’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상해야 한다. 택배 사고가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 중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곧바로 특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손해보상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택배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 것이다. 손해배상금액은 운송장에 기재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만약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적용되므로 고가의 물품이라면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다고 해서 고객의 요청으로 문 앞에 두고 간 택배가 분실된 경우까지 택배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부재중 등의 이유로 문 앞이나 경비실에 두고 갈 것을 요청하는 고객들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까지 택배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때에는 고객이 책임을 지고 아파트 경비업체에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허위 및 과장 광고는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돼 왔던 부분이지만, 최근 온라인 광고가 늘어나면서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표시광고법」이 규율하고 있는데, ①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②사실을 은폐·축소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③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상품이 우량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④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해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 크게 4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이전과 달리 새로운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법적인 구제 절차가 있는 것들도, 아직 없는 것들도 있다. 비대면 시대의 분쟁들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