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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는 미래의 불확실한 시점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를 여러 차례에 나누어 미리 받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대가를 미리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 구조를 ‘선불식 할
부거래’라고 하며, 이러한 형태의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된다. 만약 전체 대금을 미리 일시납으로 받거나 장례가 끝난 후 상조회사에 대금을 내는 후
불제 방식이라면 당해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통상적인 상조회사, 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약 거부 및 폐업 사례, 선수금 50%는 보전 가능

A씨는 상조회사에 월 10만 원씩 60회를 납입하기로 하고 600만 원을 완납했다. 이후 약관에 따라 만기 해지 신청을 했으나 ‘회사 사정상 당장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게 됐다. A씨는 당장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폐업을 하게 될까 봐 더 불안하다.

 

피해구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해약거부 또는 폐업으로 인한 선수금 반환 거부다. 이는 재정적인 기반이 취약한 상조업체가 환급할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피해 유형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조회사에 낸 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선수금의 50%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내 상조 그대로’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 없이 상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과도한 위약금 요구, 약관에 기재돼 있더라도 무효 주장 가능

B씨는 월 5만 원씩 10년간 총 6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조 상품에 가입해 꾸준히 납부를 이어오던 중 개인적인 경제 사정으로 중도해약을 하게 됐다. 그런데 업체로부터 ‘납입금의 10%만 반환이 가능하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됐다. 문제는 계약 시 서명한 약관에도 ‘해약환급금은 선수금의 10%’라고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상조회사의 폐업 등으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이고,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 약관 규정을 내세우며 부당하게 적은 금액만을 환급해 주는 피해 사례도 많다.
그러나 약관규제법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약관규제법 제8조), 법원은 부당하게 적은 비율로 정해진 약관의 해약환급금 조항은,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에 해당해 위 약관규제법 조항에 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때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대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더라도 이는 할부거래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 사유로 무효다.

서비스 불성실 이행, 설명받지 못했다면 무효 주장 가능

C씨는 상조업체에 월 10만 원씩 30회 총 300만 원을 납입하도록 하고 상조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씨의 모친이 사망하자 상조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당일에는 신청한 시간부터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불가능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추가 출장비가 발생한다고 했다. C씨는 부랴부랴 타 업체를 알아보고 장례를 치렀다.

 

현실적으로 약관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조회사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서비스 공급 지역에 제한이 있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소비자에게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야 하고,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면 사업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지금까지 상조 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유형별로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보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 중 23만 명이 선수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상조 특성상 고령 가입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 소비자도 상조 서비스 가입 전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읽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