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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여행’ 씨는 지난번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탓에 아무 데도 가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하다. 그 때문에 이미 얀센 백신도 모두 맞았겠다, 꼭 여행을 가리라 다짐하고 있다. 그런데 유명 캠핑장과 호텔의 예약은 이미 꽉 찼다. 그동안 답답해한 사람이 ‘나여행’ 씨만은 아니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나여행’ 씨는 마침내 마음에 드는 휴가지를 찾았고,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들뜬 마음으로 캠핑장 결제 버튼을 누르려 했다. 그때 마침 TV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나여행’ 씨는 이번 휴가도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면서 한편으로는 갑자기 방역수칙이 강화 되거나 감염 우려가 커지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궁금증도 들었다. 계약 약관을 보아도 코로나19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코로나19 때문이라면 ‘나여행’ 씨가 위약금을 물지 않고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만약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면, 과도한 위약금이라도 전부 배상해야 할까?

코로나19, 천재지변에는 해당하지 않아

여행계약을 비롯한 통상의 계약에는 천‘ 재지변과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다. 불가항력이란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정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전쟁’이 대표적인 불가항력 사유다. 만약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불가항력에 포함된다면 여행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부는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역시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코로나19는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 재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사태가 불 가항력에 해당해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감염 우려만으로는 위약금 면제받을 수 없어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경비를 모두 지불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라면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불한 여행경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한 감염 우려만으로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없어 이용자가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다만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도한 수준이라면 법원에서도 직권으로 감액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다투어 볼 수 있다. 또 위약금에 대해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여행사 측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

정부 시행 지침에 의해 여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면?

만약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이유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모임이 금지됐기 때문이라거나, 해외여행의 경우 해당 국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이유라면 이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이용자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계약 해지는?

「민법」에는 여행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문이 규정돼 있다.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
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국외여행의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여행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돼 있다.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나 보호자, 여행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이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 요금의 증액으로 인해 해외여행이 계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여행계약의 취소 및 해지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여행계약 취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상황별로 법적 대응방안을 알아보았다. 여행계약은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분쟁 상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 자유로운 여행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