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기본소득 정책들이 보다 많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6월 8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경기도청 소회의실에서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기도 기본소득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현행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의 정의 규정에 부족한 청년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 등 파생 조례들이 기본소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논의를 통해 3개의 개정 방안을 도출했다. 원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거나 오는 9월 임시회에 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