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일 회동이 시작된 경기도의회 353회 임시회가 20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회차에 걸친 본회의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상임위별 상정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48개 안건 심의가 진행된다.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제1차 본회의날 개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 시간을 단축해 방역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도지사께서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엄중한 상황에 대처해 현장 경선활동을 자제하고 방역활동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재명 지사의 대권 도전으로 인해 방역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동안 본회의장 의원석·발언대·수어발언대에 3면 비말차단 칸막이를 설치하고, 보고사항·제안설명·심사보고 등을 서면으로 대체해 본회의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회의 시 소관 부서별 최소 인력만 참석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회의장 내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