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지방의회 ‘의회경비 산정기준’이 7월 20일 개정됐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4년 주기로 조정되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기준경비로 관리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해 증액되면서 토론회·공청회 확대 등을 통한 ‘소통 의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이번 의회경비 제도 개선은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전국 지방의원의 의지를 결집해 이끌어 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원과 적극 소통하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