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과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소영환)는 9월 3일 경기도-고양시-김포시-파주시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된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9월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 처분을 확정할 계획으로 확정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경기 서북부 지역주민들의 10년이 넘은 숙원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소영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과감한 결단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며 “도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와 함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일산대교 무료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